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제도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 아동수당 신청방법 ■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시 구비서류
?
필수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
대리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다운받기
http://ihappy.or.kr/calculator/form_dowload.php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부모 각각 (한부모가정은 1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1만원 상당 기프티콘 발송(당첨자에 한함)
이벤트 기간 : 2018. 09. 2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