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병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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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2월 17일 실시한 조합원총회에서
본 신용협동조합은 동인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을 흡수 합병하여 그 일체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15년 3월 22일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 내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합병을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하겠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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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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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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