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이란?
조합원이 신협을 위해 자본을 출자하는 것으로 주식 투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조합원의 출자금은 신협의 자본금이 되어 운영하는데 쓰입니다.
신협거래를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한 일정금액에 대해 배당 소득이 비과세되는 통장입니다.
Q1. 출자금 통장엔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그에 따른 세금 우대 요건은 뭔가요?
출자금 통장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세 개설시 입금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Q2. 출자금은 예/적금 처럼 출금할 수 있나요? 출금 시 조합원 혜택이 사라지나요?
2016년 12월 30일까지 가입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30일 전 예고 인출을 통해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입금되는
출자금은 해지 시 출금이 가능하며 출자금 잔액이 1좌 금액보다 적을 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Q3. 배당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배당률은 어떻게 되나요?
배당 여부 및 배당률은 각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시 당기순이익 및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배당금지급은 매년 한번, 결산 총회 후 1~3월 내 지정 된 계좌로 입금되거나 창구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청운신협 출자 배당률]
2019년 연3.2%
2020년 연3.2%
Q4.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협법에 의거 모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형태로 내부유보하여
차후 발생할 조합의 손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Q5. 청운신협 출자금 가입을 위해 어떤조건을 갖추어야하나요?
청운신협의 최소 출자금액은 10만원이며,
수성구, 동구 신천동 공동유대 내에 거주 또는 직장,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출자금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