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비과세혜택'
신협비과세 혜택은?
① 예·적금 이용 시 1인 3,000만원 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농특세 1.4%부과)
② 출자금 1,000만원 까지 배당소득세 완전 비과세
③ 전 금융기관을 통합한도로 하여 1인당 5,000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1. 비과세예금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실명의 거주자인 조합원(법인 제외)
● 저축한도 : 전 상호금융기관을 통합한도로 하여 1인당 3,000만원까지
● 비과세종합저축에 버금가는 혜택! (농특세 1.4%만 부과)
● 출자금, 비과세종합저축 상품과는 별도로 가입 가능
*예시 : 3천만원 3% 금리로 1년 예탁 시 실수령 이자는 은행 761,400원 VS 신협 887,400원(↑125,600원)
2. 비과세종합저축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을 통합한도로 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면제
◎ 가입대상
● 만 62세 이상 거주자(단,2016년 가입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 규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 출자금
◎ 출자금이란?
● 조합원이면 누구나 1계좌 이상(최소출자 10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조합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이 되며 (30일 전에 예고한 후 인출할 수 있으며 전부 인출은 탈퇴의 경우에 한합니다.) 조합을 탈퇴하기 전에는 출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조합의 공동자산이며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배당을 받게 됩니다.
● 출자배당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배당소득에 대해 완전 비과세 됩니다.
◎ 출자금 특징
● 신협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높은 배당과 출자금에 비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의 고유한 사업이용(예금 및 대출 등)은 물론 복지사업(각종 취미교실이나 헬스 등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등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등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합의 경영이익 발생 시 해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 높은 배당율 (1년제 정기예탁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
● 2015년도 배당률 2.7%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 똑똑한 비과세 혜택!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