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출자금
출자금이란
-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1좌 이상의 출자금액(출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좌:10만원)
-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조합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이 되어 운영 하는데 쓰입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조합의 공동자산이며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배당을 받게 됩니다.
- 출자배당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배당 소득이 비과세되는 통장입니다.
- 2017.06.30까지 납입한 출자금은 30일 전에 예고한 후 인출할 수 있으며, 전부 인출은 탈퇴의 경우에 한합니다.
- 2017.07.01부터 납입하는 출자금은 탈퇴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탈퇴를 신청한 다음 연도 총회 이후 지급됩니다.
- 다만, 탈퇴한 연도말 기준으로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다면 2017년 7월 1일 부터 납인한 출자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출자금 특징
- 신협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조합의 고유한 사업이용(예금 및 대출 등)은 물론 복지사업등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 등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합의 경영이익 발생 시 해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 높은 배당율 (1년 정기예탁금 금리 수준)
02 비과세예금
- 가입대상 : 만19세 이상 실명의 거주자인 조합원(법인 제외)
- 저축한도 : 전 상호금융기관을 통합한도로 하여 1인당 3,000만원까지
- 비과세종합저축에 버금가는 혜택! (농특세 1.4%만 부과)
- 출자금, 비과세종합저축 상품과는 별도로 가입 가능
신협과 은행의 수익률 비교표
구분 | 신협 | 일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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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리 | 30,000,000원 | |
예시금리 |
3.4%(2024.11.25. 청운신협 금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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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기간 | 1년 | |
만기시 이자 | 1,020,000원 | |
세 율 | 1.4% (농특세) | 15.4%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 |
세 금 | 14,280원 | 157,080원 |
실수령 이자 | 1,005,720원(은행보다 142,800원 이득) | 862,920원 |